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해 2025년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나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연령은 수급 자격과 무관하지만 일부 기준에 영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서 ‘나이’는 직접적인 조건이 아니며,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되어 소득 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확대되어, 월 20만 원에 추가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활 참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급 여부 및 급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내용을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준은 지역 및 종류에 따라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은 단순 보유가 아닌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실제 소득과 합산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만 일부 예외로 인정됐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기준은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신청자에게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항목별 환산 방식 정리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및 기본재산액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뉘며, 해당 항목별로 월 소득환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재산: 조건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면 4.17% 적용
예를 들어, 금융재산 중 5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며,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이 진행됩니다.
또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의 경우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에서 최대 9,900만 원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 등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급여 종류별로 요구되는 중위소득 비율 이하여야 가능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가구의 유형, 지역, 자산 보유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수급 가능성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계산하기는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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