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지급일은 매달 20일,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앞당겨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일이 일요일이면 18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일정하지만 달력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복지 급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며, 신청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이며, 매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인해보세요 내용을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차이로 결정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계산되며,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32%)(원)
|
1인 | 2,392,013 | 765,444 |
2인 | 3,932,658 | 1,258,451 |
3인 | 5,025,353 | 1,608,113 |
4인 | 6,097,773 | 1,951,287 |
5인 | 7,108,192 | 2,274,621 |
6인 | 8,064,805 | 2,580,738 |
7인 | 8,988,428 | 2,876,297 |
예: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765,444원(최대 지급액) - 150,000원 = 615,444원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상한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 노인 소득 공제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환산율 조정으로 일정 조건(예: 2,000cc 이하) 충족 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지 않게 개선되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 적용되어 근로소득 일부가 공제됩니다.
교육급여의 내용을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문의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 가능성, 부양의무자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평가해 결정되며, 개별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한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대상의 자격 여부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모든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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