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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대표적인 복지 제도인 장애아동 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목적은 유사하지만 대상, 조건, 금액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이 두 수당의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과 양육수당의 핵심 차이점은?
장애아동 가정이라면 이 두 제도를 비교하여 자녀의 상황에 맞는 수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과 조건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급됩니다.
- 단,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만 18~20세 아동도 예외적으로 포함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다르다
- **만 0~5세(86개월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순수히 양육 방식(가정 양육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당입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22만 원
- 경증: 11만 원
- 시설거주 중증: 9만 원
- 시설거주 경증: 3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증: 17만 원
- 경증: 11만 원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액
- 24개월 ~ 35개월: 월 20만 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2025년 기준 변동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수급 선택 시 주의사항
두 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장애아동 수당과 양육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가정의 양육 형태,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vs 양육수당 한눈에 비교
구분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예외 포함) | 만 0~5세 (86개월 미만) |
소득 기준 | 있음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 없음 |
지급 목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가정 양육 지원 |
지급 금액 | 최대 22만 원 | 최대 20만 원 |
중복 수급 | 불가 | 불가 |
마무리 안내
2025년 기준 복지 제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요건 및 지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정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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