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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연금 재산 기준 장례비 지원 안내

by zxc7535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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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기초연금 제도는 저소득층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연금 제도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citeturn0search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0만 원
  • 부부가구: 최대 월 48만 원

※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사망 신고: 사망 발생 후 7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2. 장례비 지원 신청: 사망 신고와 함께 장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3.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각 지자체에 따라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연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설계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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